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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육군 하사로 임관해 복무하던 중, 2003년 7월 17일 소속 부대 중사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독신자 간부숙소로 귀가했는데,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숙소의 출입문 열쇠가 없어 높이 12m의 옥상에서 4층 방실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바닥에 추락했다.
B씨는 모 대학 부속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고 두개골 기저부 골절, 간의 타박상, 방광의 좌상, 요추의 다발성 골절, 우측 뒤꿈치뼈(중골) 분쇄골절, 좌측 다리뼈(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다발성 찰과상 등으로 진단받았다.
B씨는 2003년 7월 18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군 병원으로 후송돼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3년 8월 1일 오전 8시경 병원 의료진에 의해 전신마취 후 우측 뒤꿈치뼈(종골) 분쇄골절 및 좌측 다리뼈(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B씨는 약 8시간에 걸친 수술을 마치고 전신마취에서 각성시키는 회복과정에서, 같은 날 오후 3시 46분경 갑자기 부정맥 증상 및 심정지가 발생했고, 응급 심폐소생술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심장박동이 돌아오지 않아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경 사망했다.
원고 측은 “망인은 인사명령에 따라 치료목적으로 군 병원에 입원했다”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행위도 내무생활의 연장으로서 직무수행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망인이 직무수행 중 사망했으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를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면서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각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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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며 “설사 병원에 입원한 행위 자체를 직무수행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2심은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 “망인이 입원한 동안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부여받아 수행한 것은 아니나, 이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전투력을 회복하고 다시 소속부대로 복귀해 병역을 수행한 준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부검감정의는 망인이 수술 과정 중에 전신마취 또는 전신마취 후의 각성 과정에서 적어도 어떠한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감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망인의 사망은 추락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술로 인한 것으로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보훈보상자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군인이 군 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에도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사망하면 모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구 보훈보상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