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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홍역을 위염으로 오진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애완견이 폐사했다고 항의했는데요. 그러자 피청구인은 오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동물임상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견홍역’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병원 측은 청구인 애완견의 초기 내원시 홍역을 의심할 만한 주요 증상이 없었고 3일후 재 방문시 증상관찰 및 영양공급 등의 처치를 위해 입원치료를 권유했지만 청구인이 거부해 적극적인 처치를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인데요.
견 홍역 증상은 일반적으로 화농성 코 분비물, 설사, 구토, 눈꺼풀 경련, 다리 경련으로 보행곤란, 심하면 거품 물고 강한 경직성 경련이 나타나는데요.
애완견이 홍역에 걸렸을 경우 대증요법 외에 특별한 처치방법이 없고 개체 스스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적절히 생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생사를 달리한다는 점도 감안했고요.
다만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초기 내원 당시 애완견을 위염으로 진단하고 3일간 약물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데다 이에 대해 다른 질병 가능성을 의심하고 원인 감별진단을 위한 정밀 검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점은 애완견의 증상 및 처치방법에 대해 소홀히 했단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완견에 대한 오진이 애완견의 폐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에게 적극적인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애완견 치료비 및 폐사원인 규명을 위해 쓴 경비 등 19만5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