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방식은 계열사인 OK저축은행으로의 영업권 전부 이전이다. 러시앤캐시와 OK저축은행 간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어 대출자산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저축은행이 가져가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저축은행이 영업권 전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거나 다른 회사의 영업권을 양수할 때 필요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영업권을 양수할 땐 합병의 인가심사 기준을 준용할 방침이어서, OK저축은행으로의 러시앤캐시 자산 이전 계획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앤캐시가 자산을 모두 청산하면 OK금융은 대부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떼게 된다. OK금융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원캐싱(대출자산 약 1600억원)과 미즈사랑(1900억원)을 청산해 대부업체는 러시앤캐시만 보유하고 있다.
OK금융 관계자는 “러시앤캐시 자산 양도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당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대부업을 조기 청산하고 증권사 등 다른 금융사 인수를 적극 검토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앤캐시가 대부업 철수를 완료하면 대부업체에서조차 돈을 빌리지 못하는 서민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담보물 없이 대출을 취급하려면 많은 고객을 확보해야 유리한데, 대형 업체가 빠지면 대부업계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말 3000억원 상당의 대부 대출자산을 청산한 웰컴금융을 놓고 당국 내에선 완벽한 대부업 철수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당국 한 관계자는 “신규영업을 중단했을 뿐 추심 대부업체가 넘겨받은 자산도 대부자산이지 않느냐”고 했다. 웰컴금융 측은 “당시 당국과 협의해 철수한 것이어서 법규 등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