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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심사 절차는 유가증권시장 2심제, 코스닥시장 3심제로 운영된다. 상장폐지심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먼저 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이 아니라면 상장유지가 결정되지만,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넘어간다.
기심위는 상장유지·상장폐지·개선기간 부여(최대 1년)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기심위가 상장유지 결정을 내리면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개선기간을 부여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또 다시 기다려야 한다. 기심위가 사장폐지를 결정하면 코스피는 상장공시위원회에서 한 번, 코스닥은 1차 시장위원회와 2차 시장위원회까지 두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 여기서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불복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때문에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결론을 얻기 위해선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에스에이치엔엘은 지난 2017년 전직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로 거래 정지가 내려진 이후 개선기간 동안 끊임없는 이의신청과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31일에야 상장폐지됐다. 거래정지 기간만 무려 5년 4개월이다.
기심위와 코스닥시장위 위원들이 상장폐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스닥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위원들이 임기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꺼리면서 대부분의 종목에 개선기간을 부여해 2년, 3년이 흐른다”며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