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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사장 민경찬 연세대 명예교수)은 28일 `일자리 부총리 제도 도입을 통한 일자리 거버넌스 강화` 정책제언에서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현 체제로는 일자리 혁신 및 고용·복지·교육을 연계하는 통합적 역량이 발현되기 힘들다”며 “고용·복지·노동에 대한 총괄 조정 권한이 부여된 일자리 부총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24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공개했다. 이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위원장, 정치인·교수 출신이 차례로 부위원장을 맡았다.
연구원은 “일자리위원회는 외형적으로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임명돼 있으나 실제로는 부위원장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자리 관련 예산·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와의 관계에서 자문기구로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 정도를 어디까지 가져갈 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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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일자리 부총리에게 강력한 정책집행 기능을 부여하고, 정부와 내각·지자체와의 협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며 “일자리 만들기에 필요한 예산 배정, 기간 간 역할조정, 기능재편 등 일자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동일한 임기(5년)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의 정책제언을 총괄한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 담당 부총리에게는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 처분권에 준하는 특별조치권한을 부여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특별조치에는 반드시 일몰 시한을 명시해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