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2019 대비 2.87% 인상)이 낮았던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소한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위원으로 상대적으로 강성인 인사들을 투입함으로서 경영계 압박 수위를 높였다. 물러설 곳 없는 경영계와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시 가장 먼저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벼랑끝에 몰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라는 점에서 노동계 양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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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동안 미뤄졌던 근로자위원 선임을 마무리했다. 이번주중 대통령 위촉 절차 등을 거쳐 본격적인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최소한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이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 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0.8%가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동결’이라고 응답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신규 채용 축소(44.0%), 인력 감축(14.8%) 등으로 대응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특히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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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심의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로,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0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첫 모임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밀도 있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최소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노사정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대화와 최저임금 이슈가 결부될 경우 사회적대화가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적어도 7월 15일까지 심의가 끝나야 한다. 최임위에서 논의할 시간이 약 한 달 정도만 남은 셈이다.
최임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원활한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저임금법 고시 시한을 지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