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한국대기환경학회가 발간한 미국의 초미세먼지 관리 제도 검토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초미세먼지 관리는 1997년 PM2.5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이 처음으로 체계를 갖추게 됐다. PM2.5의 대기환경기준은 1997년 처음으로 공표된 연평균 기준 15.0μg/㎥ 20년이 지난 2012년에는 연평균 기준 12.0μg/㎥ 20%가량 강화됐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기준 미달성 지역은 꾸준하게 감소했다.
미국이 초미세먼지 관리에 성공한 원인으로는 과학적인 근거로 각 지방정부가 지켜야 할 기준을 구체적이고 주기적으로 만들어 각 지방정부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5년마다 대기환경기준으로 달성·미달성 지역을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돼 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대기환경 기준과 전국규모의 정책을 마련하면서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지침, 분석 방법론·도구를 제공한다.
이어 측정 능력도 미국의 대기질 관리에 또 다른 비결로 꼽힌다. 미국은 2000년 초반부터 배출량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인 이른바 ‘통찰력 있는 측정’ 체계를 갖췄다. 많은 수의 측정소를 분산해 설치하고 운영하지 않고 측정소 수를 줄이더라도 한정된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여러 대기오염물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
아울러 미국은 인접 국가와 접경 지역에서의 PM2.5 관리가 자국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배출량, 제거 기술, 분석 기술 등 전반적인 기술 자료의 공유 및 일관성 있는 접근법을 찾고자 국제협력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대기관리 협력체인 NARSTO 활동은 현재 PM2.5 관리체계의 근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접경지역에 대한 산불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이동해 오는 사하라 먼지와 같은 대규모 자연활동에 의한 PM2.5문제에 대응 △공해상과 국경 연안해 선박에 의한 배출량 저감노력 △광역규모의 대기질 모사 등을 위해 캐나다·멕시코와의 배출량 자료 공유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 북한, 일본 등 인접 국가들과 배출량, 관측자료 등 국내 PM2.5 관리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