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 개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사태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 이른바 ‘코로나 블루(우울증)’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캠핑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캠핑은 나만의 공간에서 지내기 때문에 여행보다 코로나19 감염이나 전파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직접 대면하지 않는 삶’이라는 ‘언택트 라이프’ (Un+Contact=Untact Life)라는 신조어까지 낳은 상태입니다.
이에 캠핑용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승용차나 승합차로 만들어진 캠핑용자동차는 빌릴 수 있지만 특수자동차로 제작된 캠핑용자동차는 빌릴 수 없어 비싼 가격에 구입하거나 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회가 나섰는데요. 조훈현 미래한국당 의원은 지난 1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캠핑용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승합자동차로만 가능했던 캠핑용자동차의 제작이 특수자동차로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됐는데요.
정작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대로인 탓에 소비자는 특수자동차로 제작된 캠핑용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를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동차 공유서비스를 활성화해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캠핑 활성화도 좋지만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