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드론은 오륜기처럼 멋진 모습만 있는 게 아니다. 지난 2015년 4월 일본 총리 관저 침투 사례, 2015년 7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감시용 드론 추락사고, 올해 1월 영국 개트윅 공항 및 히스로 공항의 드론 출현으로 인한 항공기 이륙 중단 상황 등도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드론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드론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민 안전, 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 모든 분야로 이용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드론은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시 군사용으로는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었다. 이후 세계 각국은 무인정찰과 전투 및 폭격기, 교육용 등으로 드론을 개발해왔다. 민간에서는 농업, 산불감시 및 배송, 물류, 통신, 촬영, 재난상황 대처, 연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 중이다. 드론의 발달은 과학, 의학, 물류, 국방 등 모든 산업의 변화를 견인할 전망이다. 또한 드론은 크기별, 고도별, 운용목적별로 분류 가능하고 크기에 따라서는 무게가 20여g의 초소형 드론에서부터 1만kg 이상으로 수십 시간의 체공성능을 지닌 드론과 운용 고도에 따라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등으로 구분된다.
드론 상용화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 국내 정책은 무인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과 함께, 이를 제약하거나 운항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체계가 상호 엇갈리고 있다. 더구나 소형 드론의 경우에는 실제 법규를 적용하는데 허점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드론 개발과 병행해 침투 드론을 탐지 및 무력화 할 수 있는 안티 드론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 레이더와 탐지센서 등 통합적인 탐지 및 대응기술 확보가 요구된다. 드론 통제체계 운용과 관리방안 수립도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중국산 드론이 국내에 대중화되고 있다. 드론의 안정성 인증과 책임 또는 손해 보험,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국가보안 시설에 대한 노출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드론에 대해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