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카르텔'에 칼 빼든 경찰…"음란물 유통 뿌리뽑는다"

경찰 내년부터 정부기관과 3개월간 집중단속
'웹하드카르텔 근절TF' 구성…구체방안 논의
조직 내 단속역량 강화 위한 워크숍도 개최
  • 등록 2018-12-27 오전 6:00:00

    수정 2018-12-27 오전 6:00:00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11월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내년부터 정부 기관과 손잡고 웹하드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53명과 헤비업로더 347명을 검거하며 11월 20일 종료한 ‘사이버성폭력 100일 특별단속’에 이은 추가 조치다.

경찰청은 새해부터 3개월간 웹하드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 업체가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로 이익을 거두는 한편 음란물 헤비업로더에게 혜택을 주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돕는 ‘디지털장의사’ 업체까지 함께 운영하는 삼각형 수익 구조를 의미한다.

경찰은 앞선 단속에서 웹하드 운영자 53명(구속 6명)과 헤비 업로더 347명(구속 1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음란물 유통에 따른 수익이 존재하는 한 음란물 유통이 계속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웹하드 업체들은 헤비업로더·업로더 프로그래머 등과 수익을 공유하고 음란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일부 업체들은 경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며 단속에 대비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웹하드 업계의 음란물 유통 완전 차단을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기관과 입체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웹하드카르텔 근절 실무 TF팀 개요도(자료=경찰청)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 13일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웹하드카르텔 근절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웹하드 업계에 대한 단속·점검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경찰은 TF회의에서 웹하드카르텔의 실체와 음란물 필터링의 한계 및 문제점,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웹하드가 사이버 성폭력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이 이뤄지면 형사 처벌 뿐 아니라 과태료·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 불법수입에 대한 세금징수 등의 제재가 가능해져 웹하드 내 음란물 유포 근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조직 내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전국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장과 팀원을 소집해 ‘협업을 통한 웹하드카르텔 근절계획’을 설명하고 앞선 특별단속 기간 ‘웹하드카르텔’ 수사 등에 강점을 보인 5개 우수 수사팀이 직접 수사 노하우를 발표·공유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밖에 경찰청 성폭력 대책과에서 자체 개발한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담은 ‘사이버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민갑룡 청장은 “음란물 추적 시스템 및 정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을 효율화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달리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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