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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J·롯데 재단 출연 대가성 수사선상에
지난달 28일로 수사기간이 끝난 특검은 3일까지 수사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한다. 검찰이 후속수사 해야 할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원본으로, 특검이 직접 기소한 사건은 사본으로 검찰에 이관한다. 검찰로부터 1t트럭 한대 분량(2만 페이지)의 자료를 받은 특검은 이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자료를 검찰에 넘겨주게 됐다. 특검 관계자는 “3일 오후 늦게 또는 저녁에 검찰에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SK·CJ·롯데 등 K스포츠와 미르재단 출연 과정에서 대가성 의심을 받는 대기업 수사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수사의지를 내비쳤지만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삼성 수사가 길어지면서 결국 건드리지 못했다.
SK는 최태원(57) 회장, CJ는 이재현(57) 회장의 사면 청탁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롯데는 2015년 하반기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했아나 신동빈(62)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한 뒤 신규 특허를 받아 대가성 논란이 불거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이미 이들 기업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검찰이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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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 전 수석과 대해서는 검찰이 다시 수사해도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특별수사팀·특별수사본부)나 우 전 수석을 수사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특검에 사건을 넘긴 바 있다.
탄핵되면 朴 수사도 검찰 몫…특수본 체제 부활은 미정
특검은 박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임기가 끝나면 수사를 재개하는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뒤 검찰에 넘기려 했으나 포기했다. ‘특검사건’으로 규정돼 적극적인 추가수사에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검찰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검찰이 박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뒤 공소유지 권한에 대한 논란도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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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넘긴 사건을 최순길게이트 특별수사본부가 다시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방침을 결정하겠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