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면세제도는 2014년 9월30일까지 가전제품, 가방, 신발, 의류, 공예품 등 일반 물품만 대상으로 삼았다. 동일 점포에 하루 구매 합계액이 세금을 제외하고 1만1엔 이상되면 면세해줬다. 하지만 2014년 10월1일부터 면세제도가 개정돼 식품, 음료, 담배, 화장품, 의약품 등 소모품도 면세 대상에 포함됐다. 소모품은 동일 점포에 대해 하루 구매 합계액이 5001엔 이상이면 50만엔까지 면세해준다.
드럭스토어에서 보여준 안내문에도 세금을 제외하고 5001엔을 넘으면 소비세 8%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친절히 설명해놨다. 그러니까 소비세를 포함해 5401엔 이상이면 400엔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단 계산하는 카운터에서 바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굳이 공항에 가서 면세환급 신청을 하는 귀찮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또 한가지는 판매점원이 계산을 하기 전에 이 제도를 적극 알리고 활용을 권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올해 1월1일부터 즉시환급제도를 시행중이다. 외국인이 체류하는 동안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건 가격 100만원 한도 내에서 건별로 3만~20만원 구매하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10%, 개별소비세가 5~20%로 일본의 8% 혜택과 비교하면 상당하다.
하지만 일단 한도가 일본의 50만엔(약 515만8250원)에 비해 낮은데다 1만개가 넘는 사후면제점 중에서 즉석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한 곳도 많지 않다.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아쉽다. 또 시스템을 도입한 매장이 홍보에 적극적이지는 않다. 정작 외국인은 잘 모를 수밖에 없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면서 면세점 사업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 대규모 ‘치맥’ 관광파티로 화제를 모은 중국 아오란그룹 임직원들이 신라아이파크면세점과 갤러리아면세점을 방문해 개장 후 최대 매출을 안겨주는 등 각종 진기록을 낳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인 소비패턴이 실용적으로 바뀌면서 한국을 방문한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소비규모도 줄었다. 유커는 2014년에 1인당 약 2095달러를 써 2013년에 비해 8% 감소했고 지난해 유커의 신용카드 지출액은 8.6% 줄었다. 반면 일본에서의 유커 1인당 소비는 작년 28만3832엔으로 전년비 23%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벤치마킹해 각종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가 자리잡기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확대와 홍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