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청소년 음란물 그냥 놔둘 것인가

  • 등록 2014-12-12 오전 6:00:01

    수정 2014-12-12 오전 6:00:0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음란물의 유통·배포 행태가 일상화된 느낌이다. 일반의 호기심을 은근히 자극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음란물에 대한 거부감이나 경각심의 한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젊은 세대에 있어 길거리에서도 남녀 간에 노골적인 스킨십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뤄지는 현상이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직장이나 대학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성희롱 사태도 마찬가지다.

음란물에 등장하는 대상이 아동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아직 도덕적 인식이 채 갖춰지기 전인 어린이들을 사탕발림으로 꾀어 어른들의 원색적인 욕구 충족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해당 어린이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자국으로 남게 될 것이며, 이들이 자라면서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이뤄지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경찰 사이버수사대가 뒤늦게나마 다음카카오에 대해 단속 조치에 들어간 것은 주목할 만하다. 카카오 서비스망을 통해 아동음란물이 버젓이 유포됐는데도 그대로 방치했다는 혐의로 이석우 공동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2000년부터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SNS업체에 적용됐다는 점에서도 본격적인 단속의 계기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지난 1년 동안만 해도 카카오그룹 내 카페와 커뮤니티 등에서 아동음란물을 제작·공유·유포한 것으로 확인된 회원이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니, 가히 충격적이다. 그중에서도 8400명 정도가 중·고등학생으로 확인됐다는 얘기다. 아마 가정과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빗나간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놓아두어서는 곤란하다. 탈선의 확대 재상산을 부추길 것이 뻔하다.

그러나 트위터와 같은 해외 서비스의 음란물은 방치한 상태에서 국내업체에 대해서만 법적 잣대를 들이민 데 대해서는 역차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게시된 화면의 당사자가 연령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다.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철저한 단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인 책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