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상 평가를 한 주식가치는 30억원이 넘는 재산평가액에 대해서는 최고 50%의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될 수 있어 준비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회사의 심각한 경영상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상속에 대한 대비는 미리미리 필요하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기업의 절세 방법을 큰 틀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을 활용해 미리 증여하는 방법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보유법인 2:3등 예외 있음)로 가중 평균해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 시점이나 방식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을 활용해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방법은 배당이나 퇴직정책 등을 통해 일정부분 합법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특히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5억원까지는 세금없이 30억원까지는 10%의 세율로 사전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 증여가액은 나중에 상속시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사후 상속재산에 합산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가 계속상승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현재시점에서의 상속세를 미리 계산하고 재원을 마련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부는 금융상품들을 활용해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해 놓는다면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우에도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상속이 가능하다.
특히 상속세는 정부의 부과과세제도이므로 상속 조사가 나오게 된다. 상속세 세무조사시에는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조사시 매출 누락 등 불법 금융거래액이 나오게 되면 상속세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법인세 증여세까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투명한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가업상속에 관한 세법상의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
현재 세법에는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법의 혜택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2015년 이후의 개정예정인 세법개정안을 보면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500억원인 가업상속공제액이 1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도 현행 3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낮은 세율로 할 수 있도록 개정 중이다. 따라서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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