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박근혜정부' 주거복지정책]"수혜대상·임대료 명확한 기준 필요"

성공조건은 입주기준 엄격적용, 순환모델 정착 유도를
  • 등록 2013-12-11 오전 7:30:00

    수정 2013-12-11 오전 8:05:0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복주택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수혜 대상과 임대료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대선 공약 사업인 ‘행복주택’의 공급 규모를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30%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의 핵심 수혜층인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게 돌아갈 물량은 12만가구에서 11만2000가구로 줄게 됐다. 또 각각 20%(4만가구)씩 공급될 예정이던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과 일반 공급 물량도 모두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행복주택의 핵심은 사회 활동이 왕성한 젊은층에게 직주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의 소형 임대주택(전용면적 60㎡이하)을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 전셋값의 50~8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과 비슷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대폭 완화되는 부분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임대주택 거주 기준 등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하루빨리 행복주택 입주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영구·국민임대주택과의 차별성을 지역주민에게 이해시키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보급율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방향이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맞춰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정책을 펴야 하는 만큼 주거 복지의 주요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역량을 집중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엄근용 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비중이 전체 주택의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혜택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입주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대신 향후 경제적 여건이 나아진 입주자가 나가고 새로운 수혜자가 들어올 수 있는 순환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겉도는 '박근혜정부' 주거복지정책]'행복주택' 프로젝트 표류 ☞ [겉도는 '박근혜정부' 주거복지정책]행복주택도 5년 시한부? ☞ [겉도는 '박근혜정부' 주거복지정책]역대 '임대주택정책'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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