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과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이 주최한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 토론회는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를 재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
법제화를 찬성하는 쪽은 국민연금이 국가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 책임 있다는 당위론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해소를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반대쪽은 국가 부채 증가와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어려움 등 주로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위원은 “현재 연금기금의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으로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라며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무원연금 등과 같이 법에 명시하면 불신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제도가 세대 간 연금부담을 기본으로 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미래 기금 고갈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조세율의 조정에 대한 국민 저항이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큰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국가지급 보장 규정 때문에 제도 개혁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도 앞으로 연금제도 개선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도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하면 국민이 불리한 제도 개선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가 지급보장이 심리적 불안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겠지만 잃는 게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이 국가의 부채로 인식돼 신용등급, 이자율 등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는 당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에 반대했으나 보건복지위 논의과정에서 국가 지급보장과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 수급연령 조정 등 국민연금 제도 개혁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수용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중점법안으로 선정했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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