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독유발물질 및 행위를 관리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게임을 술과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유발물질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초에도 게임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손의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안은 현재의 셧다운제 적용 시간대를 확대하는 내용,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게임사에 중독예방기금 징수를 의무화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게임업계가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보이콧을 하며 거센 반발이 일어나자, 손의춘 의원은 게임업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1회 최대 베팅 규모 1만원 제한 ▲1일 10만원 이상 손실 시 48시간 게임 이용 제한 ▲월간 게임머니 구입 30만원으로 제한 등의 강력한 규제 내용이 포함됐다.
이미 게임 규제에 대한 법률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11월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를, 지난해 7월 문화부가 게임시간 선택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게임시간 선택제는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게임 접속 시간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회에는 게임 규제 강화 법안과 반대로 규제 완화 법안도 올라있다. 지난 2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한국e스포츠협회장)은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문화. 청소년 게이머라도 친권자가 원할 경우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게임규제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셧다운제는 사라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