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하우스푸어 대책에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취재하면서 단순한 혼란을 넘어선 ‘갑갑함’을 느꼈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는 당국도, 직접적인 실행주체인 금융권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헛다리만 짚고 있다는 느낌이다.
하우스푸어 대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우리은행의 ‘트러스트 앤드 리스 백(신탁 후 재임대)’ 제도다. 시행 두 달이 지난 지금, 신청자는 달랑 3명뿐이다. 해당 대상자는 550가구에 달했지만, 정작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주택 담보가 있는 채무자(하우스푸어)를 워크아웃제도를 활용해 더 쉽게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개인 워크아웃제도는 무담보신용대출자 중심이다.
주택담보가 있으면 심사가 더 까다롭다. 이를 개선하려면 은행이 가진 경매권(개인회생 시 주택담보 별제권)을 배제해야 가능하다. 은행들이 주택을 가진 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했을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직은 은행의 반발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출을 연체해 본 적이 없는 정책 입안자들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하우스푸어’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싶다면 누가 하우스푸어인지, 도대체 이들이 어느 은행에 몇 %의 빚을 지고 있는지부터 조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