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현장 폭력·부패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701명 송치

6개월간 특별단속 1096명 단속
갈취폭력 사범 126명, 건설부패 575명 송치
  • 등록 2024-11-10 오전 9:00:00

    수정 2024-11-10 오전 9: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1096명을 단속해 701명을 송치(구속 9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사진=이데일리DB)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앞서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022년 12월 8일부터 2023년 8월 14일까지 총 4829명(구속 148명)의 불법행위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거나 부실시공ㆍ불법 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지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기존의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부실시공·불법 하도급 등 건설부패 행위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해 2차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이번 단속에서 송치한 701명(구속 9명) 중 갈취폭력 사범은 126명(구속 4명), 건설부패 사범은 575명(구속 5명)으로 건설부패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82%)를 차지했다.

분야별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갈취·폭력 분야는 △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행위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았다. 건설부패 분야는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금품수수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현황으로는 주요 건설현장이 밀집된 수도권(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 소재 시도경찰청에서 전체 단속 인원의 42.9%에 해당하는 470명을 송치(경기남부청 212명, 경기북부청 144명, 서울청 114명)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마무리하지 못한 55건 281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랫동안 건설현장에 기승을 부리고 있던 갈취·폭력행위와 부실시공 등의 건설부패가 뿌리째 근절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