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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개식용 종식을 위해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올해 최대 250만 원, 내년 이후 최대 400만 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인회는 소관 부처인 식약처가 유통상인 및 식당은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보상안 마련 논의 과정에서 배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하고 실태조사 및 보상안 마련에 착수했다. 추진단에는 유통상인 및 식당을 소관 부처인 식약처 공무원도 파견돼 운영됐다.
현재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도살·유통·가공 등 먹거리 위생을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기준으로 할 때 개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개고기 판매·조리는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상인회는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한 행정소송도 예고한 상황이다. 상인회는 유통상인 및 식당의 폐업 보상으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의 2년치 지급 △생활안정자금(생계비) 3년치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과거 2017년 부산 구포가축시장이 폐업하면서 부산시는 폐업 상인들에 20개월 간 313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다만 식약처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관련 업계도 들어있는 개식용 종식 위원회를 거쳐 확정을 한 것”이라며 “생계비 지원은 모든 업종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특별히 유통상인만 제외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