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보상안에 뿔난 육견상인회…식약처 고발에 행정소송 검토

22일 정부 규탄 집회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말
식약처, 상인·식당 불법이란 이유로 논의서 배제
"수차례 면담 거절 및 보상안 일방 통보"
행정소송도 검토…2년치 영업이익·생계비 등 요구
  • 등록 2024-10-15 오전 5:00:00

    수정 2024-10-15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전국육견상인회가 정부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업계 보상안에 반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 공무원을 직무유기 협의로 고발한다. 정부가 이들을 불법이라는 이유로 논의조차 묵살을 했다는 것이다. 또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의 한 보신탕 집(사진=연합뉴스)
14일 육견 업계에 따르면 전국육견상인회는 오는 22일 충북 오송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상인회는 육견 도축·유통 상인 및 보신탕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개식용 종식을 위해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올해 최대 250만 원, 내년 이후 최대 400만 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인회는 소관 부처인 식약처가 유통상인 및 식당은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보상안 마련 논의 과정에서 배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하고 실태조사 및 보상안 마련에 착수했다. 추진단에는 유통상인 및 식당을 소관 부처인 식약처 공무원도 파견돼 운영됐다.

상인회 측은 개 사육 농장 업계는 특별법 통과 이후 보상안을 발표하기까지 수차례 농식품부와 면담을 한 반면, 식약처는 상인회의 면담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박명진 전국육견상인회 사무총장은 “식약처에 수차례 면담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미 보상안 윤곽이 나온 8월 8일이 돼서야 첫 만남을 가지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유통 및 조리는 불법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 협의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도살·유통·가공 등 먹거리 위생을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기준으로 할 때 개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개고기 판매·조리는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들은 그간 정식으로 사업자등록도 하고, 세금도 납부를 해왔는데 법이 통과된 이후 갑자기 불법이란 이유로 배제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박 총장은 “불법이라고 했다면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고 세금을 받은 것은 불법을 방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인회는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한 행정소송도 예고한 상황이다. 상인회는 유통상인 및 식당의 폐업 보상으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의 2년치 지급 △생활안정자금(생계비) 3년치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과거 2017년 부산 구포가축시장이 폐업하면서 부산시는 폐업 상인들에 20개월 간 313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다만 식약처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관련 업계도 들어있는 개식용 종식 위원회를 거쳐 확정을 한 것”이라며 “생계비 지원은 모든 업종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특별히 유통상인만 제외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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