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애플이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미국 수입이 중단됐던 애플워치를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명령을 일시 중단하기로 명령하면서다. 애플로서는 일단 예상치 못한 값진 승리를 거두면서 한시름을 놓게 됐다.
2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의 ITC 수입금지명령에 대한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애플워치의 수입금지 조치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소송이 끝나기 전에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애플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9, 애플워치 울트라2 등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했다. ITC의 명령은 미국 백악관에 넘어가 USTR에서 지난 2개월간 검토 기간을 거쳤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6일 ITC의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결정했다.
애플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고,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수입금지 조치를 일시 중지해달라고 긴급 요청했고, 법원은 하루 만에 이를 인용한 것이다. 애플은 또 애플워치는 특허 침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개발했는데,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관세국경보호청에 요청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다음달 12일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애플은 지난 21일 웹사이트와 소매점에서 애플워치9, 애플워치 울트라2의 팬매를 중단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워치 판매를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이번 특허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애플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큰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