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사생활 영상이 유포된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그가 입장문을 발표하며 피해자의 특정 신상을 언급해 2차 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는 이를 두고 황의조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공개한 피해자와 황의조 카톡 내용(왼쪽), 황의조(오른쪽). (사진=연합뉴스) |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5일 YTN ‘더뉴스’에서 “황의조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 안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며 이 같은 시각을 밝혔다.
이 교수는 “(황의조 측이) 결혼을 한 사람이고 방송인이다. 이런 내용을 본인의 입장이라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공개를 했다. 피해자 측에서는 그게 결국에는 2차 가해 행위라고 봤다”며 “신원이 특정되면 촬영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거기에 있는 여성의 신원이 까발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저렇게 공개를 한 것은 무슨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저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며 “(불법 촬영 여부와 관계 없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규명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신분 노출 행위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축구대표팀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이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메신저 대화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있다.(공동취재) (사진=뉴스1) |
|
앞서 황의조는 신원 불명의 사람이 인터넷상에 사생활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을 받아왔고, 이 사람을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이는 그의 친형수로 특정되었으나, 형수 측에서는 ‘해킹을 당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영상 속 여성은 해당 영상이 동의하지 않고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라며 황의조와 유포자를 고소했다. 황의조는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입장문에서 해당 여성에 대한 신분 일부를 노출했다.
이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통화와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화에는 피해자가 황의조에게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도 있느냐”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황의조)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고 말했다. 황의조는 이에 “최대한 그걸(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한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황의조 선수는 촬영죄가 남았다. 피해 여성이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결국은 동의하에 찍혔느냐가 법적으로 따져 물을 내용”이라며 “그게 황의조 선수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