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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범행 현장에서 도주한 다음날 또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6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수원 권선구 소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C양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데 이어 약 40분 뒤에는 권선구 또다른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D양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D양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B양, C양에게 가한 범죄보다 더 심각했다. A군은 D양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끌고 가 비상계단으로 옮겼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훔쳐 달아났다.
만 16세로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A군은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군이 너클 등 무기류를 사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피의자를 체포해 경찰서로 압송했기 때문에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친 피해자들 역시 일부는 진술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긴급체포 시한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A군을 조사한 뒤 늦어도 8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