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분쟁 해결안 나왔지만 실효성 '글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 시행했지만 업계선 실망
"치솟는 공사비, 수분양자도 함께 부담하는 구조가 실질적 해결 방안"
  • 등록 2023-09-01 오전 6:00:00

    수정 2023-09-01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민간공사에서도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표준도급계약서 개정’과 관련해 업계에선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법으로 강제되지 않았고 정작 필요한 수분양자에 부담을 지우는 방안 등은 담지 못해서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31일부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금리와 원자잿값 상승으로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서 공사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까지 위축되면서 건설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실정이다. 특히 민간공사는 표준계약서상 물가 변동과 관련한 기준이 모호해 공사비 조정이 어려워 업계에서는 정부가 공사비 분쟁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길 기다려왔다. 다만 이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로 사실상 정부의 개입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에도 표준도급계약서의 채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분쟁이 완전히 끊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공사장에서 관계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표준도급계약서는 민간 공사에서 많이 쓰이지 않고 있다”며 “법으로 물가 변동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는 이상 공사비 현실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할 수 있지만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했다. 문제는 이들 민간 발주자와 시공사 등 계약당사자의 내용만 담겨 있고 수분양자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의 공사비 분쟁은 분양이 끝난 이후에도 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해 입주 직전까지도 지속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분양자들도 이에 대한 부담을 함께 지는 구조가 실질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한다.

한 시행업계 관계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라는 게 민간 사전분양 방식에서 수분양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주처와 시공사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철저하게 관입찰 위주의 사고에서 출발한 개정 고시 같다”며 “분양을 염두에 둔 민간 시행방식이나 민간 분양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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