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여름철 모기를 쫓는 데 쓰이는 모기향이나 훈증매트에 쓰이는 일부 물질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이유로 유럽에서 사용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국내에서 어떤 제품들에 이 성분이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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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유럽연합(EU)에서 최종 불승인으로 결정된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알레트린은 1949년에 개발돼 미국, 호주, 아시아 등 해외 많은 국가에서 사용 중이다. 사람이 마시면 천식과 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모기살충제에는 0.25% 농도로만 쓰인다.
불을 붙여 쓰는 코일형 모기향의 경우 국내 모든 제품에, 전자매트형 가운데는 A사 매트 제품에 알레트린이 쓰이고 있다.
유럽과 달리 스프레이나 액상 훈증의 경우 국내에서는 이 물질이 쓰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 알레트린이 햇빛에 의해 분해될 때 나오는 산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알레트린이 공기 중에 퍼진 뒤 햇빛에 닿으면 광분해 산물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피부에 닿으면 DNA나 염색체 손상을 일으키는 유전독성이 있다는 것이다.
| (사진=SBS 8시뉴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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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내 전문가들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박광식 동덕여대 약학과 교수는 이날 JTBC에 “동물 실험한 게 아니라서, 그냥 미생물에다가 투여한 거다”라며 “광분해의 산물에 관한 독성자료는 지금 볼 때는 아직 굉장히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 광분해를 일으키는 것이 햇빛의 자외선인 만큼 야간에 쓰거나 가정 내 조명 아래라면 괜찮은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결론 내고 후속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