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선적중단·기술지원 중단 등의 수단으로 갑질한 혐의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작년 7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8월31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시정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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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자업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7일 전원회의(1심 법원격)를 열고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을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최종 동의의결안인 심사보고서는 지난 1월 브로드컴과 합의해 만든 잠정 동의의결안 그대로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잠정 동의의결안은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 선택권 제한 등을 금지해 거래상대방의 부품선택권을 보장하고 △2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를 지원하며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 등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브로드컴의 시정방안에는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과 품질보증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물품 구매 계약 때 부대 조건사항이지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책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보다 실질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원회의 재량에 달려…기각 땐 사건 심의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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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팎에서는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책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귀띔했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반도체 시장의 경쟁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동의의결에서 삼성전자가 대기업이긴 하지만 분명히 피해기업이기 때문에 구제방안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며 “최종 동의의결안이 전원회의가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의결안이 기각되면 사건 심의가 재개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 행위로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고 최근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