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새마을금고…모든 상호금융 소비자 분쟁조정 가능해진다

금소법 신협에만 적용...신협 이용자에만 권한
농·수·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고객 사각지대
당정, 금소법 모든 상호금융으로 확대 적용키로
  • 등록 2023-02-02 오전 5:00:00

    수정 2023-02-02 오전 5: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앞으로 신협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 이용 소비자들도 청약철회권, 분쟁조정 신청 등의 권한을 가지도록 당정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확대 적용해 상호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해 업무보고를 앞둔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2개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 행위를 규율하고 소비자 권리를 명문화한 금소법을 상호금융권 전체에 확대 적용하도록 국회와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금소법은 금융회사에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준수·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과장광고 금지)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소법에 따라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금소법은 현재 상호금융권에선 신협에만 적용되고 있다. 신협을 제외한 다른 상호금융 이용자는 분쟁조정조차 신청할 수 없는 구조다. 금융위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만 담당할 뿐 농협법(농림축산식품부), 수협법(해양수산부), 산림조합법(산림청), 새마을금고법(행정안전부)의 경우 주무부처가 각기 달라 금소법 제정 시 부처 간 의견을 모으지 못한 탓이다.

신협 조합수가 전체 상호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다. 75% 조합 이용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금소법 확대 적용으로 부처간 합의를 이뤘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엔 각 상호금융 신용·공제사업 부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요구, 조합원·조합의 검사청구 조항도 담겼다. 다만 금소법에서 규제 가능한 업무정지와 인가취소는 각 주무부처에서 행사하도록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특례 조항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윤 의원 안에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신용사업) 감독은 주무부처(행안부)와 지자체가 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농협법과 수협법, 산림조합법은 신용사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금융위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지만, 새마을금고법상 금융위엔 그러한 권한이 없다.

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김 의원이 앞서 발의한 안과 병합해 금소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금소법을 개정하는 데 대해 여야 의원 간 이견은 없는 상태”라며 “국회에서도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 이용자가 많아 법 개정시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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