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지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교장실에서 면담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30대 여성 교사 B씨의 왼쪽 뺨을 때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가 자신의 아들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자신을 무시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법원의 벌금형이 과도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자녀가 학교에서 행하는 문제 행동에 대해 편견과 차별 없이 지도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