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충청 지역의 한 미대 교수로 있던 지난해 1학기, 전공수업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대학 성평등위원회에 넘겨졌다.
대학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강의 시간에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들의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고, 머리를 만지고, 손등으로 가슴팍을 치는 등 행위를 했다. 또 강의가 종료된 후 과제 확인을 이유로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손등으로 만지고, 갖고 있던 필기구로 가슴 부분을 치는 등 행위를 했다. 아울러 종강 후 학생들과 함께 밥을 먹는 상황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양쪽 귀를 만지고, 가슴 위쪽 부분을 누르는 행동을 3차례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12일 개최된 성평등위원회는 A씨의 소명을 들은 후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신체적 접촉을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학 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대학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희롱은 없었고, 징계절차도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특히 그는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앙심을 품고 자신이 강의할 때 몸짓이 크다는 점을 이용해 마치 신체를 만진 것처럼 허위 신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기 진술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징계 절차도 적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혐의사실이 A씨에게 고지됐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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