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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회장은 2012년 2월~2016년 8월 한국외국인학교 서울·판교캠퍼스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교비 70억원 상당을 학생 교육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모교이자 자녀 3명이 다닌 미국 하버드대학에 교비로 2700여만원을 발전기금으로 내는 등 기부·후원 명목으로 교비 9억3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설립자인 외국 국적의 외숙모 A씨가 이사직을 사임한 뒤, 감독관청으로부터 ‘설립자 변경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학교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민 회장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설립자 변경 인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은 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은 재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이 공소사실 중 사립학교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