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대형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아파트 공용 공간에 무단 설치하고 관리사무소의 철거요청도 무시한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아파트 규정상 공용 공간을 개인적 사유로 쓰는 것은 금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아파트 공용 공간에 무단으로 설치된 수영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동탄에 위치한 아파트 1층 공용공간에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한 입주민의 사진과 함께 ‘아파트 공용 공간에 에어바운스를?’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가 “아파트 공용 공간에 에버 바운스를 설치하고 즐기는 분이 있다”며 이들 모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단지 한쪽에 설치된 대형 에어바운스와 천막이 확인된다. 이들이 설치한 에어바운스는 미끄럼틀이 달린 풀장 형태로 높이는 1층 창문보다 높았다. 크기는 최소 2개대의 창문을 가릴 정도였다.
입주민들이 잇따라 관리사무소에 항의해 직원이 철거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요청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수영장을 철거했다. 그런데 철거 과정에서도 물을 한 번에 버려 하수구가 막히고 잔디가 물에 잠기는 등 민폐 행동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잔디가 물에 잠긴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
|
해당 글에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저녁에 바베큐도 할 사이즈’라는 댓글에 “적당히 했음 좀 그만합시다. 6시에 나도 접을 거니까”라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민폐 끝판왕이네” “물 무게가 엄청난데 잔디가 다 죽었을 수도 있다” “하수구 막힌 비용이랑 잔디 엉망으로 만든 거 다 청구해야 한다” “부모가 저 모양이라니 애들이 불쌍”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한 구분소유자는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한 구분소유자는 부동산의 점유·사용 그 자체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며 이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