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추정의 원칙이란 근골격계 질환 중 발생 빈도가 많은 상병에 대해 높은 산재 승인율을 가진 직종을 정해 해당 직종에 대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6대 상병으로는 △경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 파열 △내·외상과염 △수근관증후군 △반월상 연골 파열이 있는에요. 해당 상병에 일정 기준(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을 충족하면 추정의 원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처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다 보니 산재 신청인들이 신속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고자 2019년 7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미 시행 중인 추정의 원칙을 올해 고시에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6대 상병에 동반되는 동일부위 상병을 정해 동일부위 상병이 같이 신청돼도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고시 개정안에는 위와 같은 추정의 원칙 적용 확대는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의견으로 이데일리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