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勞] 근골격계 질환 추정의 원칙이란?

  • 등록 2022-07-02 오전 8:00:00

    수정 2022-07-02 오전 8:00:00

[이승용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 노무사]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의 산재 승인율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정의 원칙 고시개정안 예고 후 노사간의 많은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28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를 발표했는데요.

근골격계 질환 추정의 원칙이란 근골격계 질환 중 발생 빈도가 많은 상병에 대해 높은 산재 승인율을 가진 직종을 정해 해당 직종에 대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6대 상병으로는 △경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 파열 △내·외상과염 △수근관증후군 △반월상 연골 파열이 있는에요. 해당 상병에 일정 기준(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을 충족하면 추정의 원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처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다 보니 산재 신청인들이 신속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고자 2019년 7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미 시행 중인 추정의 원칙을 올해 고시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이미 시행 중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정의 원칙의 적용 건수는 매우 저조했는데요. 이는 산재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상에 추정의 원칙 대상상병이 단독상병일 때만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6대 상병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상병이 추가로 같이 신청된 경우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못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6대 상병에 동반되는 동일부위 상병을 정해 동일부위 상병이 같이 신청돼도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고시 개정안에는 위와 같은 추정의 원칙 적용 확대는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근골격계 질환 추정의 원칙의 고시내용이 기존 추정의 원칙보다 직종과 질환이 확대돼 그만큼 적용이 확대된 만큼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산재 신청인에게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의견으로 이데일리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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