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은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금리 규제가 없다. 다만 초고금리·단기대출에 국한해 288% 상한을 적용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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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고 금리를 20%로 규제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10만엔(한화 약 100만원) 이하의 경우 20%, 10만~100만엔 이하의 경우 18%, 100만엔 초과의 경우 15%로 대출액에 따라 최고금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자제한이 없어지자 사금융 시장에서 고금리 피해가 급증하자 대부업 양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부 이자율을 70%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시행령 66%)이 2002년에 제정됐다.
하지만 2018년 2월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종전 27.9%에서 24%로,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낮추면서 단일화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를 모두 20%로 안하했다. 법정 최고금리(대부업기준)는 2010년 7월까지 44%였던 것을 감안하면 10여년만에 절반 이하로 낮아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