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동대문 청과물시장·종로4가 등서 '거리가게 허가제'

올해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계획 발표
‘시민-운영자’ 상생·공존 방안 마련
  • 등록 2022-02-17 오전 6:00:00

    수정 2022-02-17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와 거리가게의 상생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올해도 적극 추진한다. 시설 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시민들이 생활에서 이용하는 보도 환경 곳곳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망원역 소단위 거리가게(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회복과 거리가게 생존권 보호를 위한 2022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추진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먼저 동대문구 청과물시장 일대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무허가 거리가게 약40여개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거리가게 설치와 상품 적치물 정리, 보도정비 등을 동시해 진행해 나간다.

이밖에도 소단위 사업들도 이어간다. 종로4가 우리은행 앞(종로구), 이대역(마포구), 시흥대로(관악구) 등에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넓혀나가고, 향후에는 무허가 거리가게 밀집구간뿐만 아니라 생활 지역에도 소규모 거리가게 허가제 대상을 발굴하여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거리가게 사업 완료 후에는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8년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보도 정비와 판매 설비를 교체하는 등 보행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도적 운영을 통해 운영자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을 수 있게 되고, 지도·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아우르는 상생·소통 정책 모델로 활약해왔다.

거리가게 운영 현황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판매 부진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허가제 거리가게는 소폭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1년 기준 거리가게는 5762개소로 2020년 대비 5.2%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2021년 허가제 거리가게는 2020년 대비 212개소(10.7%↑)가 증가하는 등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혼잡하기로 유명했던 영등포시장역 인근 영중로를 보행친화거리로 조성하고, 청계천과 망원역 등 소단위 사업들도 추진해 정비 및 시설 교체를 완료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이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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