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법리
일단, 이번 대법원 사례를 소개하면, A씨가 집합건물인 상가건물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공용부분인 상가 복도와 로비에 골프퍼팅 연습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위 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상가관리단에게 해당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인도청구 및 임대료(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한 사건이다.
관련하여 집합건물에 대한 법리를 살펴보면, 일단 ‘집합건물’이란, 1동의 건물로서 그 개개의 구성부분이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등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개개의 건물부분이 이용상 구분되어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고, ‘구분소유’란,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그 부분을 각각 별개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또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전유부분’이라 하고,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으로, 건물 중 전유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공용부분’이라 한다. 공용부분에는 공용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로비, 외벽 등 그 성질 및 구조상 당연히 공용부분으로 되는 것과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규약 및 등기에 의해 공용부분으로 정해진 것이 있다.
한편, 공용부분의 변경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집회 결의에 의해서 결정함이 원칙이지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무단점유시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법리
위 법률에 의하면,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만일 공용부분을 제3자가 배타적으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면 각 구분소유권자 또는 관리단은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앞서 소개한 골프연습장 사례에서 대법원은, 공용부분이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인지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관리단에게 해당 공용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해당 공유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