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법안 찾기]공사장 내 무선안전장비로 제2 이천화재 참사 막는다

송석준 의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사 현장에 무선통신장치 등 활용해 안전관리 강화 골자
  • 등록 2020-05-16 오전 6:00:00

    수정 2020-05-16 오전 6:00:00

국회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 개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2020년 4월 2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한 물류센터 냉동·냉장 물류창고 신축 현장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화재는 약 5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이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는데요.

불이 난 다음 날인 경기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물류창고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확인한 결과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불이 난 물류창고는 지난해 4월 23일 착공해 다음 달 30일에 완공 예정으로 공정률 85%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공사현장에서는 화재를 비롯해 각종 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려운데요. 또 현장 작업자가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 사고 발생 때 구조요청도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가 나섰는데요.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1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건설공사현장에 융·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해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해당 법안은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해 △작업자의 상태 △위치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공사 작업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돼 더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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