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靑 답변 듣는다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민청원 참여, 20만명 넘어
  • 등록 2019-05-27 오전 12:10:00

    수정 2019-05-27 오전 12:10:00

국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된 가운데,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는 지난 24일 참여 인원 20만 명을 넘겼다. 답변 요건을 충족해, 청와대는 앞으로 한 달 이내 해당 청원에 답을 하게 된다.

청원 작성자는 글에서 “국회의원에게 국민을 대신해 제대로 의정 활동하라며 권한을 위임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의원,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며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뻔뻔하게도 국민 혈세는 꼬박꼬박 챙긴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한 대한민국이다. 국민이 선출한 지자체장도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만 예외로 국민이 선출했음에도 국민이 소환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국회의원을 파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성숙한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국회도 개혁을 해야만 대한민국 정치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며 “국민이 믿고 선출했지만,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글을 맺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작년 3월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에 송부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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