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 키우는 스톡옵션]회사-직원 '윈윈'…먹튀 방지는 과제

우수인재 유치, 장기근속 유도 역할
스타트업 재직자도 스톡옵션 주는 초기단계 취직 추천
테슬라처럼 거액 챙긴 후 이직 사례 생겨
행사기간 단계별로 나눠는게 효과적
  • 등록 2019-03-04 오전 5:12:00

    수정 2019-03-04 오전 5:12:00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김성훈 기자] 국내에서 보기 드문 기업가치 1조원대의 유니콘 기업이 된 비바리퍼블리카. 아직 상장도 하지 않았지만, 최근 180명 수준인 전 직원에게 각각 5000주 내외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행사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외거래가 주당 2만원선임을 감안할 때 1인당 1억원 내외, 총 180억원대로 추산된다. 임금도 50%나 인상했다. 비바리퍼블리카의 스톡옵션 부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회사 설립이후 2015년부터 13차례에 걸쳐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35만2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고, 이미 2017년 2월 3만4000주의 스톡옵션이 행사됐다. 이들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액면가와 동일한 1000원으로 부여시점부터 2~4년이상 재직하면 7년 이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0만9000주이상이 당장 행사가능한 물량이다.

이와 관련 토스 관계자는 “스톡옵션 부여를 통해 개인과 회사의 성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조직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며 “조직원 300명 사업장이 될 때까지 들어오는 모든 조직원에게 지금에 준하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2017년말 기준 391억원 영업적자를 기록중이어서 일부에서 샴페인을 일찍 터트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인력 이탈을 막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적절한 동기부여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처럼 스톡옵션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들이 우수인재를 영입하는 데 있어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당장 현금 유출은 제한적인 반면 기업가치 성장과 함께 과실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회사나 직원 모두 윈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관 협력단체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해 스타트업 재직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스타트업 근무를 추천한 비중은 33.2%, 추천하지 않는다는 답은 20.8%였다. 스타트업 단계별로는 초기 투자유치 스타트업에 취직하라는 조언이 41%로 가장 많았다. 스톡옵션의 기회가 있고 초기 기반을 다지는 경험을 배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그 다음 단계인 초기 스타트업 추천이 30.1%로 뒤를 이었다. 최소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검증은 돼 있고 어느정도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나마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대규모 투자유치 단계의 스타트업 추천은 24.1%였다.

기업도 스톡옵션 등을 구인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잡코리아가 20~30대 직장인 445명을 대상으로 이직제의에 대한 설문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이직을 제의한 기업이 제시한 조건으로 연봉인상(56.8%)과 근무환경 개선(53.8%)이 가장 많았지만 스톡옵션도 24.9%로 상당했다. 승진(22.2%) 카드보다 활용도가 더 컸다.

다만 최근 테슬라 직원 46명이 스톡옵션을 행사한 이후 애플로 무더기 이직하는 등 단기 성과보상 먹튀 논란도 있다. 일부에선 대표나 임원 등에게만 스톡옵션을 부여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SK그룹도 2017년 SK텔레콤 박정호 대표 등에게만 스톡옵션을 부여했지만, 지난해부터는 본부장, 부장급 등으로 범위 대상을 넓히고 있다. 보다 많은 임직원들이 기업가치 제고의 혜택을 받아야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것이란 믿음에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보다 많은 직원들이 기업가치 성장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임직원에 그치기 보다 다수의 직원들과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결국 지분을 공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스톡옵션 부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단기 성과를 낸 뒤 먹튀논란에 대해서도 통상 벤처기업의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오는 만큼 스톡옵션 부여후 2~3년안에 모두 행사하기보다 행사기간을 2~3년, 4~5년, 7년이상 등으로 나눠서 부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상법상 총발행주식수의 10%로 제한된 스톡옵션 부여는 상장사의 경우 15%까지 허용된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는 50%까지 가능한 만큼 비상장사의 경우 스톡옵션 물량이 상장 이후 잠재적인 주당가치 하락을 가져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다만 스톡옵션은 부여 시점보다 기업가치(주가)가 높아지는 경우에만 행사 가능한 ‘옵션’이다. 기업가치 제고, 주가 상승이 수반되지 않는 스톡옵션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이와함께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혜택(현행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 확대된다면 더욱 강력한 인재영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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