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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건위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시와 담당 구 관계자로 구성된 지구단위계획 실무협의회를 신설해 이를 거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은 일부 지역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그 기능을 높여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부터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을 담고 있어 해당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지 알 수 있는 ‘밑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종전엔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내부 보고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거쳐 도건위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이번 개선으로 실무협의회를 거쳐 꼭 필요한 안건만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거쳐 도건위에 안건이 상정된다. 사전 자문이 필요 없는 안건은 실무협의회만 거쳐 도건위에서 바로 심의받을 수 있다. 도건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의사결정기구다.
당초 시는 2008년부터 도건위에서 심의하기 전,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안건 처리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전문가 사전 자문 절차를 운영했다. 사전 자문단은 도건위 외부위원 4~8명과 서울시 담당 단장과 과·팀장으로 구성돼있다.
사전 자문 대상은 △신규·재정비 지구단위계획 △계획 내용이 많고 복잡한 안건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촉진·비촉진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등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안건이 별다른 판단 없이 사전 자문 절차를 거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없어 의견이 합치하지 않는 안건은 도건위에서 보류되는 일이 왕왕 있었다”며 “실무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원활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달 26일 사전 자문을 앞두고 이번에 신설한 지구단위계획 실무협의회 회의를 오는 17일 처음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전자문 이행 필요성 판단 △관련 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주요 쟁점 정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