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혹한기]<下>IPO 활성화하겠다는 당국…오히려 毒될라

금융위, 내달 초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 발표
적자기업도 성장성 있으면 상장 '테슬라요건' 도입
증권사 권한·책임 동시 강화…투자자 보호 우려도
  • 등록 2016-09-23 오전 6:00:00

    수정 2016-09-23 오전 6:11:45

기업공개(IPO·주식 상장) 시장이 꽁꽁 얼어 붙었다. IPO 흥행에 실패한 기업들이 줄을 이으면서 시장 전망도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오는 4분기 두산밥캣을 비롯해 넷마블게임즈,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어들이 IPO를 앞둔 만큼 이들의 흥행 여부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IPO 시장 현황과 전망, 정부의 관련 정책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지난 2010년 누적적자 2억6000만달러의 한 자동차 업체가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알아본 사람들은 너도나도 투자에 뛰어들었고 상장 첫 날 주가는 40% 급등했다.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32조원으로 현대차(005380)를 뛰어넘는다.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 테슬라(Tesla) 이야기다. 적자 상태였음에도 기업공개(IPO)를 통해 수천억원의 초기자금을 조달해 성장한 테슬라가 만약 국내 기업이었다면 어땠을까. 현행 제도상으로는 IPO 시장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다.

적자기업도 성장성 있으면 OK…상장주관사 자율성 강화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낀 금융당국이 재무적 요건만을 잣대로 삼아 성장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제한하는 상장·공모제도의 틀을 바꾸기로 했다.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상장요건, 일명 ‘테슬라 요건’을 신설하고 이와 연계해 상장주관사인 증권사가 더 많은 자율권을 가질 수 있게끔 공모절차도 개편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업이 투자자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는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화 단계임을 고려하면 현 상장제도는 공모자금의 효율적 활용 기회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쯤 상장·공모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성장 가능성을 지녔다면 매출이나 이익이 없어도 상장이 가능한 ‘테슬라 요건’의 신설이다. 현재도 코스닥에는 적자여도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상장 기회를 주는 ‘기술특례제도’가 있지만 중소 바이오업체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테슬라 요건과는 차이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장성에 대해 어느 정도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고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이 테슬라 요건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누구나 아는 기업이지만 5000억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는 쿠팡과 같은 기업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유망 기업을 발굴할 수 있게끔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는 것이다. 손발이 묶인 채 수수료 경쟁만을 하는 상장 주간사들에게 기업의 가치인 공모가를 산정할 때 더 넓은 권한을 허용해주되 반대급부로는 상장 후 주가 하락 때 일정 부분 주가를 받쳐주는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키로 했다.

외국계·중소형사 ‘반발’…투자자보호 우려도

금융당국이 내놓은 청사진에 대해 업계는 “취지는 좋다”면서도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상장 주간사에게 일정 기간 주가를 떠받치는 ‘시장조성자 제도’ 부활에 외국계와 중소형 증권사들 위주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장조성자 제도란 신규 상장된 종목의 주가가 일정 기간 공모가가 70~80% 수준으로 떨어지면 상장을 주간한 증권사가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수해 주가를 떠받치도록 한 제도다. 증권사들의 공모가 부풀리기를 사전 차단해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묻지마’ 청약을 유발하며 과도한 투자자보호라는 이유로 10년 전 폐지됐다. 현재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만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다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금융위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외국에는 이런 제도가 아예 없을뿐더러 시장조성 여력이 안 되는 중소형 증권사들은 아예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들을 과보호해주는 후진적 제도”라며 “되레 증권사들이 공모가를 낮춰 잡을 유인이 커져 성장기업이 시장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자금을 적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아무리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도 적자기업을 상장시키는 데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성장성은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평가하기 쉽지 않은 영역인데 주간사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상장을 허용한다는 건 위험할 수 있다”며 “보다 촘촘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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