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특권폐지]매번 ‘용두사미’...이번에는 다를까?

친인척 보좌관 채용금지 17대 국회 때부터 발의
국회 윤리특위, 여야 이해관계에 솜방망이 징계
여야 3당, 불체포특권 폐지 합의…금배지 폐지 제안
  • 등록 2016-07-04 오전 6:00:01

    수정 2016-07-04 오전 6:00:01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으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가 국회의원 특권폐지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차기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은 ‘구태세력’이라는 주홍글씨를 피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여야의 자정노력에도 회의적인 시각은 만만치 않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여론이 잠잠해지면 결국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역대 국회 ‘특권폐지 경쟁’ 여야 되풀이…막판에는 흐지부지

과연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 있을까? 역대 국회 사례를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개선, 무노동 무임금 개선, 일하는 국회를 위한 캘린더국회 도입 등 다양한 특권폐지 법안이 쏟아졌지만 자동폐기 수순을 밟았다. 대표적인 게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다. 17대 국회 당시 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을 시작으로 금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는 고사하고 관련 상임위인 운영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18대 강명순 새누리당 의원, 19대 배재정 더민주,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19대 국회에서 특권방지책이 마련됐지만 입법화에는 실패했다. 정의화 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특권폐지 방안은 국회 운영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당시 보수대혁신특위를 구성해 △불체포특권 개선 △출판기념회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만들고 △체포동의안 표결 의무화 △무단결석 의원 세비 삭감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역대 국회에서는 정치권의 ‘묻지마 폭로’를 부추긴다는 면책특권 역시 폐지 논의가 적지 않았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다만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나 막말 방지를 위해 면책특권을 제한할 경우 정부 감시와 야당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밀려 현실화되지 못했다.

국회 윤리특위 역시 유명무실했다. 19대 국회 막바지 의원 자녀의 로스쿨 입학이나 취업 청탁 문제로 국민적 공분이 거셌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정작 처벌수위를 놓고 표결에 들어가면 의원들끼리 ‘동업자의식’을 발휘해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다.

◇의장 직속 특권폐지 자문기구 구성…여야 3당 특권폐지 강조

여야 3당은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는 물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에 합의했다. 자문기구에는 여야 정치권 인사는 물론 일반시민,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만큼 특권폐지와 관련한 법률개정도 상대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야 3당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불체포특권의 포기와 체포동의안 자동상정은 물론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8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관 채용금지 △보좌진의 국회의원 후원금 금지 △임시국회 자동개회 등을 주장했다. 더민주 역시 보좌진 채용 논란의 당사자인 서영교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고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보좌진 후원금 납부를 금지하는 당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으로 홍역을 치른 국민의당 역시 특권폐지 움직임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백재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은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져온 금배지 폐지를 제안하면서 회의 의무 출석, 기밀누설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을 담은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 방침도 밝혔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 여야 특권폐지 다짐에도 첩첩산중

여야의 자정의지에도 이번 역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특히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폐지될 경우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감시의 약화는 물론 야당 탄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 역시 서영교 의원과 유사한 사례의 다수 여야 의원들에 대해 징계없이 정치적 면죄부를 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권폐지 문제는 20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볼 때 여야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전략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특권폐지 문제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매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여야가 자정을 외쳤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며 “여야의 뼈를 깎는 자정 의지와 더불어 언론, 시민사회는 물론 국민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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