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 시민단체가 “게보린 함유 성분 중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이 ‘재생불량성빈혈’과 같은 혈액학적 부작용 위험이 있다”며 식약처에 안전성 검토를 요구하면서다. 이후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불거진지 7년만인 최근 게보린은 누명을 벗었다. 식약처는 최근 발표한 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통해 게보린 등의 부작용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IPA가 혈액학적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게보린 입장에서는 환호할만한 소식이지만 지난 7년간 입은 상처는 뼈 아프다. 청소년들이 조퇴를 목적으로 게보린을 많이 복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소식에 게보린이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모든 의약품은 과다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유독 게보린에만 적용되지 않았다.
2012년 가정상비의약품 일부에 대해 편의점 판매가 허용됐을 당시에도 게보린은 ‘왕따’ 신세를 면치 못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게보린이 위해성 논란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편의점 입성을 허락하지 않았다.
게보린이 안전성 시비에 휘말려있는 동안 보건당국의 대응도 미숙했다. 당초 식약처는 지난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IPA 성분의 사용을 금지할 정도의 안전성 문제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오남용 방지를 위해 연령 및 연속투여를 제한하도록 허가사항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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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안전성 평가 결과 발표도 불친절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재평가결과’라는 문건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게보린과 사리돈에이의 효능·효과와 사용상 주의사항을 첨부했다.
게보린의 종전 허가사항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의 허가사항과 달라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인데, 오랫 동안 불거졌던 안전성 논란의 결과 치고는 허망할 따름이다.
정부는 입버릇처럼 기업살리기, 규제 합리화를 외치곤 한다. 하지만 정작 기업이 진정 원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건지, 모르는 척 하는건지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