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새해 초부터 매매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중개보수 요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인 0.5% 이하로 낮아진다. 지금은 매매가 6억원 이상을 고가주택으로 보고 0.9%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9억원 이상 주택은 현행 요율(0.9% 이하 협의)이 그대로 적용된다.
전·월세금이 3억~6억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중개보수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전세보증금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최고 0.4%로 제한된다.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의 일정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경우 종전 0.9% 이하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각각 낮아진다.
3월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다. 1·2·3순위제였던 주택 청약 순위는 1·2순위제로 단순화된다. 종전 1·2순위가 1순위로 단일화되는 것이다.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기존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금리 3.3%)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2.0%)이 올해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된다.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소득이 2000만원인 가구로, 금리는 2.7%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일반금리보다 1%포인트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새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된다. 30년 이상 이어진 신도시 중심의 대량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