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중개수수료 '뚝'·청약조건 완화

  • 등록 2015-01-01 오전 3:20:50

    수정 2015-01-01 오전 3:20:5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 오피스텔을 포함한 부동산 중개 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청약제도가 완화되는 등 수요자들의 매매시장 진입 걸림돌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새해 초부터 매매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중개보수 요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인 0.5% 이하로 낮아진다. 지금은 매매가 6억원 이상을 고가주택으로 보고 0.9%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9억원 이상 주택은 현행 요율(0.9% 이하 협의)이 그대로 적용된다.

전·월세금이 3억~6억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중개보수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전세보증금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최고 0.4%로 제한된다.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의 일정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경우 종전 0.9% 이하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각각 낮아진다.

3월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다. 1·2·3순위제였던 주택 청약 순위는 1·2순위제로 단순화된다. 종전 1·2순위가 1순위로 단일화되는 것이다.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또 이달 2일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저소득층은 연 2% 금리로 월세를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거시설이다. 월세 대출액은 월 30만원 한도에서 최대 2년간, 720만원까지다. 대출금은 1년의 거치 기간 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기존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금리 3.3%)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2.0%)이 올해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된다.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소득이 2000만원인 가구로, 금리는 2.7%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일반금리보다 1%포인트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새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된다. 30년 이상 이어진 신도시 중심의 대량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 매매가가 총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기존에는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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