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조권 발목…서울아파트 절반'수직증축'불가

강화된 일조권 규제 사업 추진에 치명타
서울연구원 조사"대상 단지 48% 부적격"
국토부 현재까지 현황파악도 못한 상황
  • 등록 2014-08-06 오전 6:30:00

    수정 2014-08-06 오전 7:12:14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 연한에 도달한 준공 15년 이상 아파트 단지 중 절반 가량이 일조권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의 약 96%가 수직 증축을 할 수 없고 2~3동짜리 소규모 단지는 절반 이상이 사업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됐다. 또 대단지라도 일조권 규제를 받는 정북 방향에 위치한 동(棟)의 수가 많으면 전체 가구 수의 최대 15%까지인 일반분양 물량을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일조권에 영향을 받는 수직 증축 대상 단지의 정확한 숫자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최근 작성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에 대응한 서울시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준공 후 15년이 지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 서울지역 아파트는 총 1437개 단지(73만2079가구)에 달한다. 이 중 현행 일조권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절반에 가까운 688개 단지(47.9%)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는 386개 단지 중 370곳(95.9%)이 수직 증축에 부적합했고, 2~3동짜리 단지는 401개 단지 중 226곳(56.4%)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 가구 수 증가 상한선(15%)까지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는 전체의 30%인 432곳에 그쳤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5~6동짜리 단지도 상한선을 모두 채울 수 있는 경우는 183개 단지 중 33곳(18%)에 불과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4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 이후 일조권 규제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첫 분석 결과여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면서 일조권 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에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조권 규제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완화 규정 없이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사업을 허용하면서 일조권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따로 해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넉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조권 규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단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힘입어 겨우 불씨가 살아난 수직 증축 리모델링 시장이 수익성 악화로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일조권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확실히 매듭짓지 않으면 착공 이후 각종 소송에 시달려 조합원들이 분담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리모델링이 절실한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에도 영향을 미쳐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연구원·201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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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규제의 습격…'수직증축 리모델링'앞이 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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