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2월부터 신청하세요"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접수
  • 등록 2013-01-27 오전 10:59:52

    수정 2013-01-27 오전 10:59:52

[이데일리 이정혁 기자] 올 3월부터 만0~5세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 전계층 확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부터 만0~5세 영유아의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서 신청 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만 3~4세 아이를 둔 소득 상위 30% 가구 등 신규이용자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아이사랑카드만 발급받고 보육료 신청을 하지 않은 부모도 다음달부터 지원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유치원에 만 3~5세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는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부모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는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급여제공(변경)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서)를 내야 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0세는 월39만원, 만1세는 월 34만원, 만2세는 월 28만원을 지원 받는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는 월 22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해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월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책정돼 매월 25일 지급된다. 보육료는 지원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질 경우에는 입소일부터 지급된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는 가정은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된 시점에 변경신청을 해야 급여지급 공백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에 양육수당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양육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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