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 한도가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다만 이는 한도일 뿐, 카드사 등과 협의한 후 국세청장 승인을 거쳐 실제 적용될 수수료를 정할 방침이다. 1월 현재 수수료는 1.2%다.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자동화 시설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은 7%) 대상에서 제외되고 샤워실, 목욕실 등은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7%)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나더라도 조직위원회에 공짜로 양도되는 물품에 대해선 관세가 면제된다.
한편 내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이 때 정부가 자산관리공사에 주는 위탁 수수료가 정해졌다. 징수금액별로 4단계 누진 수수료(2~10%)가 적용된다. 100만원은 10%, 100만원초과~1000만원이하는 8%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5억원 초과는 금액과 상관없이 1332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