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자녀 지원용 세금 10조 더 쓴다

`출산율 올려야 하고 주부 표심도 잡고…`
작년말 대비 영유아 무상보육·교육에 6조, 다자녀 추가공제 3.4조 등
  • 등록 2012-01-27 오전 8:05:00

    수정 2012-01-27 오전 8:05:00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27일자 2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젊은 주부들의 표심의 잡기 위한 자녀 양육·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포퓰리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다자녀 공제를 통한 세금환급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보다 내년까지 10조원의 세금이 더 지원되는 상황이다.

자녀 양육·보육 지원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40% 정도씩 늘어나면서 보건·복지·노동예산 증가율 7.2%에 비해 5.5배나 많은 수준이다. 60년 만에 돌아온 흑룡의 해로 출산율이 예년보다 높아지면 다자녀 추가공제를 통한 세 환급도 눈덩이로 불어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 및 고육예산과 다자녀 추가공제 등 세금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 증가분이 내년까지 1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지난해말 0~5세 양육·보육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다자녀 추가공제까지 두 배로 늘어나면서 자녀 양육·보육에 대한 지원액이 올해 9조4570억원 규모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6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60%가량 늘어난 것이다.

3~4세 누리과정(의무교육)이 전면 도입되는 내년에는 지원액이 12조원으로 늘어난다. 3년새 두 배나 늘어나게 된다. 2010년말 결정됐던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로 인한 지원액 증가분(1조7000억원 규모)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1조8000억원(전년대비 39% 증가), 내년엔 4조2000억원(전년대비 38% 증가)이 더 늘어나는 규모다.

올해 보건·복지·노동예산이 총 9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2%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자녀를 키우는데 지원되는 예산은 이보다 5.5배 빠르게 늘린 것이다. 자녀 양육·보육 예산(다자녀공제 제외)은 전체 복지예산의 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말 확정된 자녀 양육·보육정책은 만 5세에 적용되는 누리과정을 비롯해 0~2세 보육료 지원(소득구간 관계없음) 및 양육수당 확대(소득하위 15→70%) 등이 있다. 또 내년에는 누리과정이 3~4세에도 확대 시행된다.

또 올해 연말정산(2011년 소득기준)부터 다자녀 추가공제가 두 배로 늘어난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만20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일 때부터 적용되는데 자녀가 두 명이면 100만원, 두 명 이상부턴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200만원씩 공제된다.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지난해 자녀를 출산(입양)했다면 1인당 200만원이 추가 공제되고, 자녀 나이가 6세 이하라면 양육비 공제 명목으로 100만원이 공제된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 올해 흑룡해 특수까지 겹쳐 예상보다 출산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다자녀 추가공제를 통한 환급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세수확보 부담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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