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샌프란스시코 연방법원은 램버스가 두 회사를 상대로 "이들 기업들이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램버스를 퇴출시키기 위해 불법 공모를 했다"며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3대 9의 표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법원은 램버스가 "두 회사의 방해로 인텔이 D램 고속화 기술인 RD램 기술 특허 대신에 경쟁 기술인 DDR을 채택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두 회사가 의도적으로 공모해 램버스와 인텔사간의 사업관계를 방해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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