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성수1가1가동 72-10 일대 65만9190㎡에 대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심의, 원안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수지구 내 존치구역(강변건영·한진타운·두산위브·대명루첸·성수1지역주택조합 부지)을 제외한 53만6391㎡는 4개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됐다.
구역별 위치는 ▲성수1가1동 72-10 일대(1지구) ▲성수2가1동 506 일대(2지구) ▲성수2가1동 572-7 일대(3지구) ▲성수2가1동 219-4 일대(4지구) 등이다. 이들 4개 지구는 재개발 방식으로 각각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성수지구에서 공공관리자제도와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자 주도로 토지 소유자들의 직접 선거를 실시, 추진위원장 및 감사도 선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