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태현기자] 앞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들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금융소외자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 17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게 개인별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상자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회복지원 승인통보서 등 확인서류를 준비해 일선 금융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래 그림 참조)
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신용회복기관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24회 이상 채무 변제금을 납입한 성실납부자에 한해 보증혜택을 줄 계획이며,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나 신청일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은행연합회 신용유의정보 보유자는 보증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공사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약 3만여 가구, 3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보증을 추가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